입소대상 및 절차
입소대상 자격기준
노인장기요양보험 자격 1~5등급 판정을 받으시고 장기요양 인정서상 '재가급여'가 아닌 '시설급여'로 판정받으신 분
상담방법
직접내원 | 전화상담 | 홈페이지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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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요양원으로 방문하셔서 상담과 시설을 둘러보신 후 결정 | 041-545-9881~3으로 전화로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 | 요양원홈페이지 -> 커뮤니티 -> 온라인상담 을 통하여 상담 후 결정 |
입소대상 구비서류
- 입소시 구비서류
장기요양 인정서 /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
신분증 사본 ( 어르신 / 보호자 )
어르신 주민등록 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
입소 건강 진단서 ( 입소 후 3일이내 병원방문후 진단가능 )
의사 소견서 / 처방전 ( 약 복용중일 경우 )
- 입소시 준비물
겉옷(2~3벌) / 속옷 / 양말 / 빨대컵 / 실내용 슬리퍼 / 기타 일상용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