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질문
내용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
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.
1. 대상자유형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
2. 시/군구에 입소이용신청서나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와 함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.
3. 시/군구에서 수급자나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이용의뢰서나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송부합니다.
4.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인 후, 수급자 또는 그의 가족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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